내일배움카드제(근로자) 2017-06-29T15:12:16+00:00
학원소개

일배움카드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재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01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02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0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04

훈련과정 수강

훈련과정 수강

  • 지원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 훈련비지원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 (집체훈련) 수강료의 60 ~ 100%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60% 정규직 : 45,000원 / 20시간
비정규직 : 54,000원 / 20시간
* 단, 수강료의 60% 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 과정 수수강료의 100% 단, 외국어 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초과할 수 없음)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