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 2017-06-29T15:09:58+00:00
학원소개

일배움카드제 (구직자)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구직자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자)이며,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 (적합/부적합 결정)이 가능합니다.

01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

02

계좌발급신청, 훈련상담
계좌발급신청, 훈련상담(고용센터)

03

훈련과정 탐색, 정보 수집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정보 수집

04

계좌발급 결정, 카드 수령
계좌발급 결정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05

훈련수강 신청
훈련수강 신청 (훈련기관)

06

훈련비, 장려금지원
훈련비, 훈련장려금지원(고용센터)
  • 지원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업/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 인정자

  • 훈련비지원

지원대상 훈련비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2유형 훈련비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단위기간 (1개월) 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 (2,500원x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 (5,800원x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훈련수강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훈련기관에 바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학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선발면접을 통과하셔야 훈련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발의 기준은 취업의지, 면담시 태도, 체크리스트의 점수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01

선발면접.상담

선발면접.상담

02

선발

선발

03

내일배움카드 발급

내일배움카드 발급

04

훈련수강 등록

훈련수강 등록

  • 구비서류

* 자세한 사항은 www.hrd.go.kr 을 참조해 주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일 경우 자부담비가 내일배움카드 안에 입금되어 있어야 함)

  • 증명사진 1장

  • 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