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변경 2017-06-29T18:11:17+00:00
학원소개

 F  – 4 비자변경

간석제과제빵요리학원은 국내 공인기술자격증인 제빵기능사 취득을 도와 F – 4 자격 변경을 도와드리는 F – 4자격부여 등록기관입니다.

법 시행 후 일부 교육기관의 과장광고에 의한 동포 사기피해 및 ‘떳다방식’의 학원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격증 취득 준비 동포들의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받은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동포교육지원단이 관리주체가 되어 2013.05.02.부터 등록기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01. 장기체류 비자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옛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작은 대학졸업자, 기업대표,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내 이며,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2.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F – 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2014년 28만 9427명에서 32만 8187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34만 498명이 F – 4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 76만 6211명 (4월기준)의 44.4%입니다.

  • 지원단 등록기관 확인방법

* 지원단 등록기관 여부가 표시되어있는 하단의 ‘현판’ 및 ‘등록증’ 비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F – 4 재외동포 자격취득 대상자

     

  • 만 60세 이상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

  • 국내외 4년제이상 대학 졸업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 법인기업 대표로서 연 매출 10만불 이상인자

  • 다국적기업의 임.직원

  • 변호사,의사,공무원,약사

  • 방문취업 (H – 2)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수도권 소재 제외한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한 자 등